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을 통틀어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과 안락한 환경들을 함께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크게 사회복지라는 넓은 개념과 좁은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캐시디(H.M. Cassidy) 등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 개념은 “주로 인적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 개발과 관련된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프리들랜더(W.A. Friedlander)가 사용하는 사회복지 개념은 좁은 개념으로 그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을 금전 외에 소위 서비스 복지 형태로 합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공적부조가 붙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사회적 상황(사회적 상황)을 수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안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조치 외에 기타 사회서비스의 큰 부분을 구성한다.
사회복지의 학문적 특성
사회복지의 초점은 현실세계의 사회문제를 밝혀내고 그 대안을 탐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체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사회문제의 일시적 대처가 아닌 근원적 처방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생물학, 교육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의 다양한 지식이 요구된다.
사회복지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한다. 이로써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천의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여 삶의 질에 관련된 기본적·보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의 역사
고대 문명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 가족과 종교 단체가 사회복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는 상호 지원과 보살핌이 이루어지며, 종교 단체는 신앙실천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교회가 사회복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는 구호와 병원을 운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윤리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의 개념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기에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양근으로부터 비롯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이 설립되었고,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대 사회복지는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회보장, 의료, 교육, 고령자 및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다문화 사회와 인구 고령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며, 사회복지의 범위와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사회복지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식이 조정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인류의 복지와 공정한 사회 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대한민국의 복지이론은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 혹은 가족에게 묻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이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보장임과 동시에 마지막 안정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을 하는 대신 급여권을 보장받는 제도이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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